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네이버에 쇼핑 검새 결과를 조작해서
자사 서비스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검색 조작에 따른 과징금 246억, 동영상 검색 결과를 바꾼 과징금 2억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6차례나 변경했고 이로 인해 타사 G마켓, 옥션 등의 상품이
인위적으로 하단에 배치도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지난 SPC(파리바게트그룹)에 부과한 647억에 이은
두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이버는 반발 하고있는데요, 불복 소송을 벌일 계획인가 봅니다.
과연 공정위는 과징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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